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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사
> 측량장비 > 측량기기 성능검사
제품명 | 측량기기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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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미지 | |
제품소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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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측량기기 성능검사 금번 측량법 시행규칙이 개정 신설되면서 개인, 단체, 기관등에서 현재 사용중인 측량기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인증받은 측량기 성능검사기관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시행일 99년 7월 1일)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하여 측량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 사용시 벌금규정(제10장 65조)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측량기를 사용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